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오늘부터 완화...DSR 대신 DTI

2023.07.27 오전 05:18
AD
오늘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내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에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에 타 기관 대출이 없는 경우 대출한도가 3억 5천만 원에서 5억 2천5백만 원으로 1억 7천5백만 원 늘어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를 현재의 1.25~1.5배에서 1배로 하향 적용해 대출한도가 늘게 됩니다.


갭투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출금은 전세금 반환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고 집주인은 대출 기간 신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또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5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5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