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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 시행해야"

2023.08.02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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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단체가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애초 사업자들의 반발 이유였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다며,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나중에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애초 지난해 6월 전국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카페 가맹점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는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이 심각하고, 세종은 중앙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어 앞장서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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