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여성 A 씨 등 상습 음주 운전자 2명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경남 창원시 월영동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60대 남성 B 씨는 지난달 9일 경남 창녕군 대지면에 있는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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