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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한 주한미군 장병, 항소심서도 '실형'

2023.09.06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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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주한미군 장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27일 새벽 4시쯤 전북의 한 주택에서 피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나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성관계 전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관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특수성 있고, 양측의 문화적 차이로 사건이 빚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형의 감경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신분상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구속 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강제 성관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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