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공소 제기 3년 7개월여 만에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 15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고, 송 전 시장도 수사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절차를 종결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명에 이르고 자료가 방대하다며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단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검찰은 한병도 의원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부 정보를 송 전 시장 측에 넘겨 선거 공약 수립을 돕고, 송 전 시장의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송 전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이른바 '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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