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윤종 얘기해 볼게요. 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일단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까?
[승재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강간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최윤종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어라고 하는데 강간살인은 살인이 기소가 되면 이 범죄 전체가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이 기수냐 미수냐에 관계 없이 강간살인의 기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검찰에서는 이 자에게, 그냥 자라고 할게요. 이 자에게 정말 법이 허용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형벌이 구형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최윤종이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이때 무슨 말을 했냐면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 이거 우발적이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던 것 아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몇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거 증거를 잡은 겁니까?
[승재현]
그렇죠. 사실 저희들이 피의자의 진술이 언론에서 하는 수없이 인터뷰가 되면 그 진술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건을 한두 개 본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건을 보면 피의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리한 말을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부모의 원수에 대한 보복심리가 아니면 다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유정도 누가 그걸 우발적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지금 최윤종도 누가 이걸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범행의 그 당시를 계획했다는 게 일단 둔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 굉장히 많이 답사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봤는데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나중에 우리가 앵커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특정 사건이 모티브가 돼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특정 사건이 모티브가 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보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보도를 하지 말고 실드를 해야 될 거냐라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예요.
범행의 수법은 아니고 부산 돌려차기를 한 그 자가 피해자에게 공격을 하고 CCTV가 없는 장소에 가서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니 최 씨도 그 장소에 지금 보면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산기슭으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그 부분을 모티베이션을 가졌다. 그러니까 동기가 부여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최 씨,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마음속에는 정말 비뚤어지고 오로지 성적 욕구에 차 있는 머릿속에 생각 때문에 이 범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도가 이 범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범죄를 모방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잖아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승재현]
먼저 개인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사회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측면은 보통 절대로 이렇게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혼자 집에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여기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의 지향 없이 그리고 외부와 단절돼서 자기 혼자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소위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혼자 있으면 자기의 성을 쭉 쌓아올라가는데 그 성이 잘못되었다고 누구도 그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그거 좀 잘못된 거야. 그건 분명히 부적절한 거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성을 쭉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성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최윤종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왜곡된 성인지가 계속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부산 돌려차기를 보고 이거면 가능하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홀로 세상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목적적으로 세상과 잠시 떨어져서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목적 지향 없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세상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사회 복지적 안전망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윤종의 경우는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한 은둔형 외톨이였고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이러다 보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피해자가 숨이 멎어서 경찰관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자기는 갈증이 난다. 목이 너무 마르다. 물을 요구한 거. 이거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승재현]
사이코패스는 네 가지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 어떠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연민이 어떠냐. 그리고 과거에 기록이 어떠냐, 네 가지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CPR이라는 게 앵커, 사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CPR을 할 때는 나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걸 각오하고 그 환자의 CPR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가장 그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그 피해자에게 둔기를 가지고 머리를 분명히 공격했어요.
그게 직접적인 상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때서야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와서 CPR을 하고 있는데 이 최윤종이 하는 말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잘못, 그 어떠한 피해자에게 연민 없이 오로지 자기중심.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이건 공감능력이 100% 결여되었다는 측면은 분명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법원과 검찰. 특히 저는 법원에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이런 부분을 최대로 머릿속에 간직하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죄질이 나쁜 사람인지 법원도 기억 좀 하고 제대로 된 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제가 최윤종이 범행 전에 남겼던 메모를 말씀드렸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만약에 최윤종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주장한다면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승재현]
저는 제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신미약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만 뭔가 이상한 행동했을 때 감경되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심신장애가 있어야 돼요. 정신질병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물의 변별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최윤종은 그 범행 장소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계획했잖아요. 여기 CCTV 없네? 오케이. 그러면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를 또 다른 장소에 옮겨서 그 장소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범행 현장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심신미약이겠어요. 그렇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둘 다 명확하잖아요.
사물을 변별해서 CCTV 없는 장소에 데리고 갔고 자기의 의사가 분명히 목마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무슨 심신미약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서구 PC방 케이스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제대로 공소유지한다고 하셨으니까 심신미약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가사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만일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뒤에 있는 문구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 거고. 그 교사가 학교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사가 성폭행을 당해서 강간살인죄로 유명을 달리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국가의 정의실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강력범죄를 전할 때마다, 심지어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최윤종에 관한 사건조차도 모방범죄가 나올까 봐 언론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면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모방범죄가 없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재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댓글 보면 도대체 저 전문가라는 사람은 아는 게 뭐야? 제가 장소도 말 안 하고 범행수법도 웬만하면 말 안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는 하되 뭔가 선정적이고 뭔가 중심적인 사건의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 조금 지양하고 함께 더불어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하나의 사건이 여기에 핀셋으로 가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같이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도 개선을 말씀하셔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 볼게요.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아기를 옆에 두고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발견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재현]
진짜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어서 저도 앞에 있는 최 씨 사건이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을 저희가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이 유족분에게, 그리고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9월 8일이죠.
오전 9시 55분쯤에 개가 멍멍멍 이렇게 짖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가 짖지라고 가보니까 그 집 문이 닫혀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는 사망하셨고 그 옆에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일단 아이는 다행히 며칠 만에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망한 여성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었는데 생활고를 겪은 흔적들이 많이 보였고 가스비나 건강보험료도 몇 개월에 걸쳐서 체납된 사실이 있었는데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까?
[승재현]
사실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 중에 순간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도움을 요청하면 국가가 충분히 적어도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부분도 처음에는 차상위 계층으로 우리가 34개 정도의 임팩트 팩트라고 하죠. 위기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로 봤어요. 단전, 단수 그다음에 의료보험 이런 걸 봤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망하신 분이 돈을 조금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차상위계층에서 빠지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인데 그게 소득이 저는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계속 추적해서 어느 순간 이게 정규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임시직에서 혹시나 또 유동성 위기가 있었는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래서 들어갔다가 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으로 넘어가는데 의료보험이 56개월 정도 밀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6개월 이상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게 사망하신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동맥경화도 있고 담석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담석이 있어서 그 아픔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면 의료보험을 내지 못했으니까 어디에 못 갔었겠어요? 병원을 못 갔겠죠.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데 그 옆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쓰러진지는 우리가 부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그 아이가 옆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까 앵커 말씀대로 정신이 들고 있었다는데 그 아이가 정말 트라우마 없이 제대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모자 관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가정하에 보면 최근에 전수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출생기록 자체가 없었던 아이였던 거죠?
[승재현]
그렇죠.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2123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원에서 출생을 하면 임시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아마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지원이 없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각지대니까 이제 출생통보제가 만들어지는데 혹시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제도 만들면 분명히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분을 촘촘히 들여다봐서 그 아이의 건강도 지키고 그 부인이,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출생함에 있어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책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요. 아이가 18개월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살로 알려졌었는데 치아 발육 상태라든지 생전에 여성이 친구에게 연락한 연락들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8개월 정도 된다. 18개월 정도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뛰고 엄마, 맘마 이런 거 할 때잖아요.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계속 엄마만 찾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제 아이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현]
그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국가는 정말 목숨 걸고 이 아이가 제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모가 그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반면교사 해서 반드시 이 아이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이 사망한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그 어머니가 오빠와 언니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단 그쪽에 가겠죠. 키우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쪽에서 만약에 안 된다, 못 키운다,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이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홀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 가서 크게 되는데 정말 제가 두 손 모아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4~5일 동안 부모 옆에 있었으면 정말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반드시 지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서 앞으로 20년 후에 이 자리에 그 청년이 와서 정말 내가 이렇게 국가가 도와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국가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사각지대도 돌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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