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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친 뒤 성추행' 수리기사 징역 8년

2023.09.18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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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일러를 고친 뒤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수리 기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등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갔다가 공구를 들고 다시 찾아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구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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