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서울 지하철 지연되면 '14일 안에' 운임 반환

2023.09.26 오후 01:18
AD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교통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승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시위 등의 사유로 지하철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해줍니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11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70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