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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지하철 지연되면 '14일 안에' 운임 반환

2023.09.26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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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행 중단 또는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교통공사로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승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시위 등의 사유로 지하철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해줍니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과 이에 따른 운임 반환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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