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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2023.11.03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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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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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낀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특수중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가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한 채로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렸고,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는 크게 다쳐 결국 시력을 잃었다.

당시 M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길이 30㎝가량의 흉기를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안 비키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는 뒤따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60대 택시 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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