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해 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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