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연합뉴스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은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 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황 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후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 왔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이달 16일 구속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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