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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2차 손배소 제기

2023.11.24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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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공간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살인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과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상은 지난 8월 인천과 김포 등 공항 5곳에 폭탄을 설치해 두었다며,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글을 6차례 올린 게시자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던 지난 9월,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 모두 4천3백여만 원을 청구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그 뒤로 살인예고 글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는 게시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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