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을 해주겠다며 수십억을 가로챈 개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경기 양평군 일대 땅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24억 원어치 현금과 토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본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개발한 뒤 더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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