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요, 당장 예산안 처리와 앞으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은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시간문제라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조장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좌파 영구장악법이라며 국회 논의 때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0일) :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모두 힘을 합쳐도 통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대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일방 처리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야당의 탄핵안 일방 처리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시한을 앞둔 예산안 처리부터 쌍특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앞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 김지연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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