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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서 아이패드만 '쏙'...버린 줄 알았다는 변명도 안 통합니다 [제보영상]

제보영상 2023.12.08 오후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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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빌라 구석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한 행인이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이내 놓여 있던 가방을 거침없이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방 안에는 고가의 전자기기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사를 하는 중이던 제보자(도난 피해자)의 이삿짐이었습니다.

큰 박스들을 모두 정리하고, 따로 가져가기 위해 전자기기들을 모아 둔 가방이었던 겁니다.

이 가방에서 아이패드를 꺼내더니, 망설임 없이 그대로 들고 가 버립니다.

용달 트럭에 큰 짐들을 싣고 있던 한 시간여 사이에 벌어진 일. 제보자는 아이패드가 사라졌음을 인지하고, 건물 CCTV를 촬영해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져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임지연 변호사는 "형법 제329조에서는 절도죄를, 제360조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대상이 된 물건이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이 둘을 구분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건물 거주자들의 공간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한 공간에서 다른 고가의 전자기기들과 함께 가방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난당한 아이패드가) 소유자의 점유 하에 있었던 물건으로 보아야 하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설사 '두고 간 사람의 잘못'을 주장하거나, '버리고 간 줄 알았다'는 식의 항변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절도가 이루어졌던 사건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물건이 너무 낡아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도죄로 인정되는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가져가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삿짐 속 아이패드 '절도'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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