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계엄 사전 인지 의혹 등과 관련해 합참 관계자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조금 전 있었던 종합특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2차 종합특검팀은 조금 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내란 전후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의 계엄 사전 인지 및 단편 명령 관여 의혹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종합특검은 내일(27일) 오전 9시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금품수수 혐의 사건은 상고심이 배당됐죠?
[기자]
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씨의 첫 번째 통일교 금품수수 역시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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