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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남편...檢 "징역 23년 부당" 항소

2023.12.27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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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트려 살해한 남성이 징역 23년을 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내려진 징역 23년 1심 선고에 대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실족사로 위장하려고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에 있는 제방 한 곳에서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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