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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재난 정쟁화" 반발

2024.01.09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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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건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거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2년여 만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원 11명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조사는 물론, 검찰과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해 특조위 가동 시기는 총선 뒤로 미뤘고, 특검 관련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과거 우리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국민을 갈라치려는 의도라며, 지금 중요한 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라고 맞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일단은 특조위 세부 구성 방안 등을 놓고 야당과 대화를 좀 더 시도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큰 데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신경전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김진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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