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20명에게 22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떼먹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A 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경기도 오산시와 화성시에 있는 다세대주택 3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피해자 20명에게 보증금 22억9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전세 사기 범죄를 엄벌해 예방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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