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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못 보고 출발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 벌금형

2024.01.23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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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하려던 승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5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시내버스 종점에서 버스에 타기 위해 접근하던 70대 승객을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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