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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방과 후 교사 징역 6년

2024.01.25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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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학교 인근 한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재차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만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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