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은해(33·여) 씨 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 했다.
연합뉴스의 지난 31일 보도에 따르면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지난 25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32·남) 씨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낮아 부당하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2·남)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와 조 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 씨는 윤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윤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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