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역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하천관리청이 불법 시설물 설치나 음식물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진입시설이나 보행로 설치·관리를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선 지자체 고향 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을 현행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기부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