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업체가 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골프 코스 설계 회사가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골프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문제가 된 골프 코스에 다른 곳과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이 발현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들과 협약을 맺고 각 골프장 코스를 재현해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설계한 골프장이 포함됐습니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골프 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골프 코스가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4억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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