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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신중 모드'...강화된 '면허취소' 한몫한 듯

2024.02.14 오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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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지는 전공의들은 일단 적극적인 움직임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단체행동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단체행동의 가장 큰 동력인 전공의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데는 의사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에 면허취소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위 관계자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집단행동이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라 관련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단체행동이 실제로 일어나면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어제) :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데는 면허취소가 가능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10년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전엔 의료 관련 범죄로 국한됐지만,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범죄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자칫 금고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의사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전에 법률 검토 등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서울시의사회장) : 개인적인 희생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미리 보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전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준법 투쟁' 형태의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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