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병원 측과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 측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은)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직 사무국장 권 모 씨와 용역업체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권 씨 등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 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공운수노조는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어 낮은 구형을 한 검찰과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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