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2024.03.12 오후 02:43
AD
앞으로는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 목돈 만들기용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이나 그 이전 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으로는 소득 증빙이 안 돼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1인 가구소득 상한이 기존 4천2백만 원에서 5천834만 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또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7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40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