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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의자, 중국 밀항하려다 해경에 '덜미'

2024.03.19 오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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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 사기 피의자가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18일)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선박을 타고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5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밀항 알선책과 선장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고 전남 진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항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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