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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건보료 폭탄?...지난해 소득 늘었으면 더 내야

2024.03.22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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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건보료 폭탄?...지난해 소득 늘었으면 더 내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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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이 오르거나 호봉승급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서 다음 달 보험료에 추가하거나 반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보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소득이 늘어난 천11만 명은 1인당 평균 21만 원을 추가로 냈고, 소득이 줄어든 3백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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