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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제한 위반' 징역 3개월에 조두순·검찰 쌍방항소

2024.03.22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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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21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과 검찰 측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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