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빠뜨리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사는 2020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던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바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땅 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고, 결국 재작년 지반이 크게 함몰돼 인근 편의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는 지하안전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서울시는 2022년 11월 A사에 1개월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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