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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헌재 "합헌"

2024.03.28 오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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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전북 군산시가 '옛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행안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담당하는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지자체가 자치 권한을 갖지 않으므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뒤, 군산시는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해 3·4호 방조제에만 관할권을 갖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소송 중인 지난 2021년 행안부 장관이 담당 지자체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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