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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4.04.12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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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 원을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싣고 성주군 일대로 나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사업자금일 뿐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1심은 후보자가 직접 돈을 나른 건 이례적이고 금품을 배부한 정황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당시는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될 때 현금과 봉투, 선거인명부가 압수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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