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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전·현직 검사 불기소

2024.04.12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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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전·현직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직권을 남용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김 의원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위법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 동생 김 모 씨가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수사해 검찰에 넘겼지만, 울산지검은 경찰 수사를 지적하며 끝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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