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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4세 이상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2024.04.13 오후 03:20
독일, 성별 ’스스로’ 결정…신고만으로 변경 가능
독 연방 의회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 통과
14세 이상, 성별 선택 신고…’성별 없음’도 가능
14세 미만, 성별 변경 신청 시 보호자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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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독일에서는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심지어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 국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 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도 신고만으로 가능해집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나이크 슬라빅 / 녹색당 의원 : 이제 불필요하게 긴 전문가 의견과 소송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끝내고 성전환자, 양성애자, 간성애자, 비이성애자 등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독일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198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왔는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습니다.

[제이미 윌리엄스 / 성전환자 : 제가 여성의 역할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여성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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