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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해달라"...경기도의사회 가처분 신청 첫 심문

2024.04.24 오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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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측이 정부의 전공의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24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전공의 측 변호인은 한 병원에 소속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재 의사로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급박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학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행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현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병원에 대한 다른 처분들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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