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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가 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2024.04.25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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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서 자신의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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