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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담뱃세 탈세' 전 BAT 코리아 대표 2심도 무죄

2024.04.25 오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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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 5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담배 제조장에서 2천4백여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 반출과 소유권 이전이 별개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포탈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제조장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담뱃세가 부과되는 허점을 악용해 개별소비세 146억 원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총 503억 원을 탈세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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