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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금지법' 3년...대리주차는 '여전'

2024.04.28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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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차량을 대신 이동시키다가 주차된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맡기는 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주차난이 심한 곳에선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오가는 도로까지 차를 대놓을 정도로 단지 안은 주차난이 심각해 보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수시로 차량을 옮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경비원들이 키를 받아 놓고, 대신 이동 주차를 해주는 게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사고 경비원 :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온 거예요. 흠집 나고 조금 깨지고 그런 건요. 옛날부터 그런 일 있었어요.]

근처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평일 낮인데도 모든 주차 공간에 차량이 세워져 있고, 이중·삼중 주차까지 돼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한 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도 최근까지 대리주차를 해줬지만, 두 달 전 경비원이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중단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경비원 : 외제차는 안 밀리기 때문에 새벽에 깨울 수도 없고 우리는 편의만 더 해준 거지.]

경비원들에게 주차를 대신 맡기는 건 3년 전 개정된 법에 따라 불법으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대신, 법적으로 대리주차 업무가 가능한 별도의 관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든 관리원이든 대리주차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예림 / 변호사 : 경비원으로 채용되든 관리원으로 채용되든 관련해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면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리주차를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주차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해결 전까지, 대리주차 문제는 현실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주민 편의를 위해 대신 운전대를 잡는 이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진수환

디자인;이원희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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