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내 재산의 북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관리인' 없이는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는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 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재산을 남기고 숨진 B 씨의 자녀들인 안 씨 형제는 지난 2016년, A 법무법인과 제삼자와 사이 친생자 확인 소송과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대해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196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 씨 형제는 북한 주민이 국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남북가족특례법을 들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 법무법인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패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1·2심과 같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북가족특례법 규정은 북한 주민이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유출돼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다만, 안 씨 형제가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만 체결하는 것에는 동의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위임 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되돌아간 2심을 맡는 재판부는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난이도, 승소로 인해 안 씨 형제가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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