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차에 매단 채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6일) 새벽 1시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서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쓰러져 있던 남성을 친 뒤 차에 매단 채 6㎞ 정도를 달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17시간 만인 저녁 8시쯤 충북 제천시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을 친지 몰랐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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