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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 지속' 판례 파기

2024.05.23 오후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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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면서, '혼인 무효 확인'은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서로 법적인 효과가 다른 만큼,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해도 혼인 무효 확인을 통해 구할 이익이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유지되던 관련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만들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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