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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축제 충돌, 대구시·홍 시장이 700만 원 배상"

2024.05.24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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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성 소수자 축제인 퀴어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상대로 낸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이 SNS로 퀴어축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조직위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구시는 퀴어축제가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개최됐다며 행정대집행을 시도했고, 조직위 측은 위법한 집회 방해라며 대구시와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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