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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의원 투표소행 차량 제공했다 고발

2024.05.27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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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에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 시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측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A 시의원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달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로 이동시켜 주는 것은 매수 등에 해당해 불법입니다.

앞서 A 시의원은 이 내용과 관련해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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