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발생한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낸 벌크로리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충전소 직원인 A 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뒤 배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차량을 출발해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가스가 누출한 뒤 폭발하며 30대 1명이 화상을 입고 숨졌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건물 14곳과 차량 10대가 파손되는 등 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했고, 앞서 검찰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A 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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