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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전 부사장 구속 갈림길

2024.05.30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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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전 부사장 안 모 씨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 출신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기밀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6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4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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