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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

2024.05.31 오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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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안 검사가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 조작으로 파문이 일자,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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