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프레시 카데바'로 진행합니다."
한 민간 업체의 해부학 강의 홍보 글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카데바'라는 건, 의료인의 훈련이나 연구 목적으로 기증되는 시신을 뜻하고요,
'프레시 카데바'는 화학적 약물 처리를 하지 않고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놓은 해부용 시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헬스트레이너나 필라테스 강사 등, 즉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카데바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하는 게 논란이 됐습니다.
참가비가 6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신은 의료인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기증된 건데, 왜 비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느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관련 문제제기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기증자 입장에서 자신의 시신이 60만 원 프로그램에 누워 '신선한 카데바'로 광고되는 걸 알면 어떤 심정이겠느냐며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되자 해당 업체는 수익 목적으로 주최하는 게 아니라며, 수강생들은 해부학 실습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가한 거라 해명했습니다.
실제 해부는 가톨릭의대의 응용해부학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수강생들은 참관만 한다는 걸 강조한 건데, 실제로 현행법상 해부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 홈페이지엔 홍보글이 사라지고, 이처럼 카데바 클래스 취소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한 의사 단체는 해당 강의가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
즉 '직접 해보는' 내용으로 소개됐고,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업체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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