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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 대출 전액 상환자, 대출 다시 이용 가능"

2024.06.13 오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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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급전이 또 필요한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 원까지 금리 연 15.9%에 신청 당일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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