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라며, 전산 자동배정을 통해 배당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